미국 세법에는 한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공제가 허용되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양도차익인 50만불에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장기보유 양도세율을 적용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한국에서 집을 팔았는데 비거주자로서 15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보유혜택을 받아 30%의 감면을 받아서 한국에 세금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도차익이 50만불 이었는데 35만불에 대하여 세금을 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양도소득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저는 이집이 제소유가 된이후로 이집에 거주한적이 었습니다. 양도소득세금을 계산할때 양도차익을 35만불 혹은 50만불을 사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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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에는 한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공제가 허용되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양도차익인 50만불에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장기보유 양도세율을 적용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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