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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받는 사학연금 퇴직 연금 일시금에 대한 미국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yon1****
조회4,236 공감0 작성일12/13/2021 3:46:30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거주 중으로,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10년 이상 사학 연금에 가입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 직장은 퇴직하여서 사학 연금 퇴직 연금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데, 청구 소멸 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어서 아직 수령 신청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청을 하여서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미국 세금 보고시 보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연금 수령액은 한미조세 협정으로 한국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적 연금인 사학 연금도 같은 rule 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한국 소득액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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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21 3:57:39 PM

한국의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 한국과 미국정부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 및 FATCA협정에서 명시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인가는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별로 다른 해석과 적용을 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소득신고 뿐만아니라 해외금융자산신고 대상인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일단, 언급하신 사학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연금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부족하단 견해가 있습니다. 사학연금이 사학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교육부 산하 준정부 기관이지만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자금이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는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불로 수령할시 10년동안 적립하신 원금을 제외한 투자소득은 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같은 이유에서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의 고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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