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 한국과 미국정부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 및 FATCA협정에서 명시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인가는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별로 다른 해석과 적용을 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소득신고 뿐만아니라 해외금융자산신고 대상인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일단, 언급하신 사학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연금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부족하단 견해가 있습니다. 사학연금이 사학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교육부 산하 준정부 기관이지만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자금이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는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불로 수령할시 10년동안 적립하신 원금을 제외한 투자소득은 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같은 이유에서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의 고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