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고 등록하면 자동으로 S Corporation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C Corporation이 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S Corporation으로 인정해달라는 Application을 제출해서 Approval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S Corporation으로 법인세보고를 시작할 수 있게됩니다.
IRS와 주정부 국세청에서 S Corporation을 허가하면 정식으로 그 사실을 공지하는 Determination Letter를 발급합니다. 이런 Notice나 Letter를 받은 적은 있는지, 아니면 S Corporation 신청서류는 사인해서 발송한 적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 Corporation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S Corporation으로 세금보고를 해왔다면 서둘러 IRS와 주정부 국세청에 연락하셔서 지금 취할 수 있는 옵션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