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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해보험

지역Delaware 아이디g**ung****
조회1,972 공감0 작성일11/15/2010 11:57:25 PM
제가 가족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우리 애가 호두 과자를 먹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더니 맹장염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하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사고(accident)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증서를 읽어 보니까 질병(sickness)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에 이야기하면 사고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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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amilycar****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10:06:53 PM
안녕하십니까?? Family Care의 Danny Yun 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플랜중에 상해 치료 혜택이 있읍니다. 139.90로 전 가족이 혜택을 보는 플랜 입니다. 전화 주십시요 916-801-8732 혹은 이메일 주십시요 wefamilycare#gmail.com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http://blog.koreadaily.com/wefamilycare에 가시면 제가 올리는 여러 가지 칼럼이 있읍니다. 특히 믜국 의료 보험의 허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기술해 놓은 글이 있읍니다. 또한 Family Care Plan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읍니다. 전화 주십시요.... 도와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j**g****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4:35:06 PM
걱정이 되셨겠네요 그러나 큰 일이 아니고 맹장염으로 빨리 수술하시여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상해가 아닙니다

일반 질병으로 간주 합니다

아무조록 빠른 쾌우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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