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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명보험

지역Florida 아이디b**ktomyworl****
조회4,138 공감0 작성일11/9/2010 5:18:10 AM
저의 생명보험을 매달 페이먼트를 제가 내지 않고 딴사람이 내고 있는데요. 만약 보험을 취소하면 이제까지 냈던 보험금을 돌려받을시 저에게로 돌아오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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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0 1:48:09 PM

취소할 경우에는 받을 액수는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금이 아니라 Surrender Value (해약가)입니다.

만약에 받을 수 있는 Cash Value가 있다면, 그 금액은 생명보험 Policy의 소유주(Owner)에게 갑니다.

본인의 생명보험인데 다른 분이 납입하고 있다면, Owner와 Insured가 다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 Policy를 보시면 Owner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0 4:43:03 PM
안녕하세요.

서니 리입니다.

생명보험 프리미엄은 오너가 아닌 다른 분도 낼 수 있습니다.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사망 보험금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취소해서 보험금을 돌려 받게 된다면 캐쉬 서렌더 밸류(Cash Surrender Value)를 받는 것입니다.이렇게 서랜더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오너에게 있기 때문에 발란스도 오너에게 가게 됩니다.

www.goodlifeinc.net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7:19:39 AM
기간이 정해진 term life insurance는 보험취소해도 한푼도 아니 돌아오고, 만일 저축성 보험을 오래 넣었다면 조금 돌려 주는 것도 있죠. 하지만 댁이 죽었을 때 나오는 생명보험이라면, 수혜자가 보통 보험료를 낼 것이므로 그 즉 보험료을 내고 있는 사람이 조금이나만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보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나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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