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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법

지역Washington 아이디k**om28****
조회2,096 공감0 작성일10/18/2010 9:43:03 PM
Chapter 13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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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9/2010 6:39:23 AM
파산법 전문가님께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에는 완전파산인 챕터 7과 파산 보호신청이라고 불리우는 챕터 13이 있습니다, 챕터 13은 보통 개인이 사용을 하게 되며 회사들은 챕터 11을 신청합니다. 챕터 13은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선생님의 인컴에 기초해서 전체의 부채를 보통 3-5년정도를 감당하실수 있는 액수만큼만 페이먼트를 하다가 3-5년의 기간이 경과한후 채무를 면제 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파산번법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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