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님의 상황에서는 알라바마주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워크 퍼밋을 받고 소셜 번호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미비자에게 발급하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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