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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visa에서 학생비자 전환 한후

지역Texas 아이디m**gdol200****
조회520 공감0 작성일11/7/2024 7:47:33 AM

제목 그대로입니다

인턴 근무후  1 년 계약이끝났어요

귀국 하고 싶지않아서 학생비자로 전환해서 신분은 합법으로 유지 하고있어요

인턴회사에서 현찰받고 계속일하면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하여

생각중인 일인  입니다

미국 체류에 혹시 문제가 있지않은가요 저의 이방법이 

회사는 직원 10 명인 IT개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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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24 9:09:22 AM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으로 적발시 차후 비자신청,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사용하신다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24 7:54:55 PM

아시겠지만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캐쉬로 급여를 받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물론 USCIS ICE에게 걸리지 않는다면 별일 일어나지 않겠으나 최근 취업 영주권이 3~4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F-1신분으로 영주권을 진행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상태로 체류해야 할 것이며, 만일 영주권 진행 중에 한국에 가실 일이 생긴다면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기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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