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의 메디케이드 사용은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현재 F-1, F-2로 합법체류중이며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아들은 시민권자이고 바로 메디케이드 승인 후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바로 deny할 생각이었지만 다행히 ineligible 판정이 나와 제외되었습니다. 질문은 시민권자 자녀가 메디케이드 사용을 한다고해서 저와 아내의 영주권 진행에 불이익이나 위험성이 존재할까요? 그렇다하면 사용전에 바로 메디케이드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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