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5 10:10:51 AM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만료 6개월 이전에도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1,827 공감 0 MD n**aw**** 5/16/2025 9:11:1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40, I-485, I-765, I-131 제출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 조회 1,595 공감 0 MI t**n**** 5/14/2025 1:44: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