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이미 기재하신 상태에서 additional information 부분에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130 접수증을 받으시면 i-485를 접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i130을 온라인으로 2월초에 file 하고 이제 i485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i130에 첨부로 들어가는 i130a의 오류를 이제 발견하여서 이게 reject 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130a 마지막에 additional information에 고용내역을 기입하였습니다만 name 및 a number를 공백으로 두었습니다.
만약 i130이 리젝이 된다면 i130a만 다시 보내서 process를 이어갈 수 있는지, 또한 현재 상황에서 i485를 우편으로 보내도 무방한지 답변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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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이미 기재하신 상태에서 additional information 부분에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130 접수증을 받으시면 i-485를 접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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