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4 12:29:05 PM E1소지자 그리고 그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취업영주권, 가족초청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취업영주권에 동반하여 받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303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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