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초과가 1년이 넘었다면 출국 후 10년 입국금지에 걸리게 되어, '웨이버'를 받기 전에는 10년동안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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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초과가 1년이 넘었다면 출국 후 10년 입국금지에 걸리게 되어, '웨이버'를 받기 전에는 10년동안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