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이민변호사들조차 안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카로 인하여 '불체기간'(unlawful presence)이 없다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법체류 신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오는 방식으로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카 신분으로 회사의 영주권 스폰을 받을수 있나요?
불체 기간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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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이민변호사들조차 안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카로 인하여 '불체기간'(unlawful presence)이 없다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법체류 신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오는 방식으로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