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요양' 치료를 제외하고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더이상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더라도 차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때 그랬던 것처럼, 행정부가 바뀌면 이 규정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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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요양' 치료를 제외하고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더이상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더라도 차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때 그랬던 것처럼, 행정부가 바뀌면 이 규정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몇달전에, 일단 medicaid 받았어도, 영주권을 받게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