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자녀초청시, 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셨어야 하므로, DACA 신분으로는 미국내에서는 어려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DACA 신분을 18세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불법체류기간이 없는것으로 간주되실수 있어서, 해외로 출국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서 받고 오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여
부모인 저는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지만 23세 , 19세인 자녀는 daca 신분으로 유지하고있으며
혹시 부모 초청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분변경 ( 영주권 )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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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자녀초청시, 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셨어야 하므로, DACA 신분으로는 미국내에서는 어려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DACA 신분을 18세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불법체류기간이 없는것으로 간주되실수 있어서, 해외로 출국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서 받고 오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카 신분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자 부모는 자녀를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F2A) 혹은 21세 이상 미혼자녀(F2B)로 초청할 수 있으며, 다카 신분이 18세 6개월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 없이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불법체류자가 되었기에, 미국내 신분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18세 이전에 또는 18세 6개월 이전에 DACA 시작 하였으면, 한국에 가서 영주권 받아 올 수 잇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 담당 변호사가 작전을 짜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