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24 9:03:05 AM 이미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재입국허가서는 '효력이 상실된' 된 것으로 한국 입국시 미국여권처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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