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은 SSI 수급 자격 요건이 아니지만,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s (LPRs)이고
40 쿼터 근로 크레딧을 받은 경우에만 SSI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생활보조금 SSI 혜택 수급에 요구되는 인컴/자산 한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
재정보증인의 인컴/자산이 영주권자 신청인의 인컴/자산으로 간주되는 "Sponsor deeming"
재정보증인 (양식 I-864) 간주규칙이 적용 될 수 있으며 . . . )
https://www.ssa.gov/ssi/spotlights/spot-non-citizens.htm <- - -
위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웹사이트를 보시면
"If the person receives any "means-tested basis public benefits" during a quarter,
no credit will be given for that quarter. ***
위 특정 상황의 영주권자가 SSI (생활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근로 기록을 쌓아가는 와중에
SSI (생활 보조금) 신청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극빈자 기초보장 "means-tested basis" 정부혜택' (Medi-Cal) 등을 받게 되면
그 기간에 보고된 사회보장 근로 기록은 크레딧으로 계산이 안된다"고 나오네요.
[§416.1112. Earned income we do not count.
(b) Other Federal laws. Some Federal laws other than the Social Security Act provide that we 사회보장국 (SSA) cannot count some of your earned income for SSI purposes.]
https://dpss.lacounty.gov/en/cash/capi.html <- - - 참조해보시고
미국 비시민권자(영주권자)이며
재정보증인 (양식 I-864) 간주규칙 적용 기간 10년 (CAPI 경우)이 지나고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과 무관하며
생활 보조금 수급요건 (저소득/저자산)을 충족하고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생활 보조금 신청 후
거부된 사회보장국의 서류를 지참하여
Medi-Cal 오피스를 방문하여 CAPI (캘리포니아 주정부 생활보조금) 담당자와 상담하여
CAPI 를 신청해보시기 권하며 . . .
후기를 올려 주시면 많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