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혜택만 수급하고 있는분이 근로 크레딧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1-800-772-1213 전화를 하여
신청자와 관련된 정보 (메디칼과 SSI 수혜자, 소셜 근로 크레딧 전혀없음 . . .) 를 제공후
Medicare Savings Programs MSP (QMB Program)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이 있기에
"conditional enrollment process"을 신청하여
메디케어 파트 A 와 파트 B의 conditional enrollment process :
(승인이 되면 보험료를 지불받고, 승인이 안되면 구매 가입 안한다는 조건으로)
일주일 만에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Notice of Award' 편지를 받았는데요 .
total of 40 work credits 가 없으므로 메디케어 파트 A 에 대한 보험료 (Premiums) 지불을
못 해 준다고 하며,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주정부에서 지불하기로 승인이 났다는 내용으로
결론은, 'MEDICAL (PART B) BENEFITS ONLY'가 쓰여진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었죠.
https://www.cms.gov/medicare/medicaid-coordination/qualified-medicare-beneficiary-program <- - - CMS.gov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 의하면,
"The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QMB) program provides Medicare coverage of Part A and Part B premiums and . . . " 이라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 .
QMB 신청을 진행을 도운 사회보장국 관련 담당 직원이 인터뷰 후에 답변으로
"귀하의 메디케어 파트 A 는 (무슨) 달 부터 시작되며 파트 B 의 혜택은 (어느) 달에 시작될것이며,
곧 메디케어 카드 (파트 A /파트B)를 받을 것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