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한국을 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3개월정도 다녀올 예정인데 우편물보관은 우체국에서 30일만 보관가능하다고 하네요. 장기로 집을 비울때는 다른사람 주소로 잠시 주소변경을 하라고 우체국 홈피에서 얘기하던데 타주에서 이사온지 얼마안되어 아는사람이 없어요. 30일 보관한 우편물도 그후 10일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보낸사람한테 반송한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체크나 서류 올게 있거든요.
이런경우 방법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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