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기 때문에 크게 다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과실이 있는 쪽에서 치료비나 보상금(pain & suffering)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전문의 소견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의료기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기기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 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커버리지 한도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 213-351-3513 (정대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