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동의한 금액의 유효기간이 계약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만약 1년 계약으로 금액이 정해졌다면, 건물주인은 해당 금액을 올릴수 없지만, 1달씩 계약으로 간것이라면 건물주인은 렌트비 인상이 가능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소득 아파트에 살아온지 5년이 넘었습니다.
금년 10월 1일 재 계약을 해서 $1,562 월 렡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니저가 내년 1월 부터는 $1,703 내라고 편지가 왔어요.
이미계약을 해서 내년 9월 말까지 내던대로 내는 것이 아닌가요?
저소득 아파트도 정부에서 렌트비 올리라고 발표를 한 것 인가요?
저희 아파트는 LA 에있고, 지은지 10년넘은 아파트입니다.
수입의 1/3 정도가 저소득 아파트로 아는데요. 저희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알아보니 우리집이 렌트비가 가장 비싸게 내고 있었습니다.
올린 렌트비를 좀 내릴 수 는 없나요?
계약이 이미 이루어 졌으므로 내년 10월1일 부터 변경된 가격으로 지불하는것 아닌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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