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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바이어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수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idia****
조회2,053 공감0 작성일11/21/2021 10:59:59 PM

제가 집 계약을 하고 계약을 막판에 취소했어요.

처음부터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깨고 싶다고 했으나 바이어 에이전트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협박조로 그 이유로 셀러 에이전트와 셀러 에게 말할수 없다고 하였고 또 일주일 뒤에 제가 깬다고 했을때도 못하게 막았어요 막판에 제가 심리적으로 집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변호사와 상담후 바이어가 언제든지 깰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이메일로 깨달라고 했어요. 그 때 바이어 에이전트가 셀러와 셀러에이전트가 수할꺼라며 계속 협박했고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했어요. 결국 제 의견대로 계약은 깨졌어요. 지금 바이어 에이전트가 계약후 제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다며 예를 들어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보내면 바로 안보내고 하루 있다가 보내고 등등 결국엔 계약을 깼다고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구글을 찾아보니 바이어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고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이어 에이전트가 끝까지 갈꺼라고 하는데 이경우에 끝이 어딘지요? 저 입장에서도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깬다고 했을때 바로 셀러에게 전달을 안해줘서 힘들게 한달을 버티었고 그로 인해 디파짓 머니를 모두 날리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계약시 컨틴전시도 저 상의없이 다 빼고 바이어를 보호해 주지도 않아 사고 나서 제가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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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3/2021 11:09:52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셀러와 바이어사이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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