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오셔서 개인의 생활자금을 누구에게 주었(증여했)다고 한국의 국세청에다가 자수하실것인가요?^^
알아서 하십시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시민권자 부모가 미국 영주권 자녀에게 상속시에는 한국의 상속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비용 명목으로 미국에 달러를 가지고 입국한뒤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이때 자녀가 미국 시민권인지도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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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2 내용추가
답글을 다는법을 몰라 내용 추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체류비로 들고 오는 돈을 상속할경우 한국 국세청에서 알 수 없는것은 알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상속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금액은 1~20억대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 세법상으론 약 1/3 정도가 상속세가 될텐데 금액이 적지 않아서요.
사실 제가 궁금한 케이스는 3가지 입니다.
증여자 (영주권) -> 상속자 (영주권) : 상속세 징수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확인.
증여자 (영주권 없음) -> 상속자 (시민권) 역시 상속세 징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증여자 (영주권) -> 상속자 (시민권): 이 경우 상속세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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