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과 거소증
본인은 미,이민 29년차 시민으로 충북 음성 시골에 조그만 집 한채가 있는바
이민생활이 여의치 않으면 되돌아가려고 남겨두었던 것이나 이제는 퇴직도 하였고
고국의 아름답던 생활정서가 나날히 퇴색, 황량스럽게 변해 귀국할 의향이 없어져
이제는 그집을 처분할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고국의 법이 많이 바뀌어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내 부동산 처분시 세금폭탄을
맞는다는데 본인은 미,시민권 취득으로 신분상 외국인일뿐 본질은 변함없이 한국이고 또 그집을 이민중의 투자용도로 구입한것도 아닌 본래 살았던 상태의 건물인데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다고 폭탄급세금부과는 억울할정도로 불합리한데다 문정부에선 그렇게 부당히 거둔 돈을 잘사는 조국건설에 사용키보다는 편법으로 북한 무기개발에 퍼주고 좌편들 운용자금으로 유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애국심보다는 그 폭탄급 세금을 피하려는거고 탈세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합리적 세금을 납부하려는거고 그렇게하는 방법과 거소증 만드는 요령 등 이 분야 전문가 또는 최근 경험자분의 조언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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