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3**** 님 답변 답변일 8/21/2022 11:18:11 PM 2018년 이후 이혼을 하셨으면Alimony를 받으시는분은 taxable income 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시고 주시는분은 alimony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 미국과 한국에 있는 부부가 미국에서 이혼 + 1 조회 1,436 공감 0 CA u**uha**** 11/18/2024 9:50: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