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식당 주급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dtownbidd****
조회6,252 공감0 작성일10/22/2023 10:26:03 PM
죄송합니다.이야기가 좀 복잡합니다.
주급과 팁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서버입니다.

저희는 매2주 마다 2주급을 받습니다.
주급은 $1100 정도 됩니다. 벤모나 zelle 로 받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캐쉬(현금)으로 비슷한 금액(대략 $1000)을 다시 돌려 드려야 합니다.
팁은 그날 바로 돌려 받습니다(카드팁. 현금 팁 모두)

결국은 주급을 못받는 셈이지요.(팁은 아주 잘 나오지만, 이 문제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사실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니저의 말로는 세금을 내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paystubs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모릅니다.(그래서 세금을 축소해서 냈다면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제가 매니저님께 결국 주급이 없는 거라고 물어봤는데, 설명이 복잡해서 못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작게 낸거냐고 물으니.. 만약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제가 되돌려 드렸던 금액($1000정도) 보다 더 많이 되돌려 줬어야 했다고 하시네요.

결론은 주급이 없는게 맞는거죠? 이런 복잡한 방식이 불법은 아닌가요?

중요한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제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카드 팁. 현금 팁에 대한 세금을 사장님이 원래 내야할 정도.비율로 낼때. 저는 세금을 축소 신고 했다고 의심합니다.)
아님 주급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오버 타임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했는데 받지 못했지만 , 지금은 그것보다 이 주급 문제가 더 심각해서 많이 힘드네요.

요약.

1. 2주마다 $1100 받음(Venmo 나 zelle로)
2. 그 다음날 현금(약$1000)을 직접 다시 돌려 드려야 함.
3.paystubs는 받은 적이 없으므로,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름.
4. 노동청 신고시에 오히려 적게 낸 세금 만큼 제가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함.아님. 주급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박상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3/2023 9:05:45 AM

임금 미지급과 오버타임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등 전반적으로 노동법 위반으로 보이며 레스토랑에서 가져간 급여와 초과 근무 수당, 월급 명세서 위반에 대한 페널티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의 팁과 회사의 세금을 연결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박상현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회원 답변글
C**i115**** 님 답변 답변일 10/23/2023 9:21:51 AM
봉급은 없는것이며 팁만챙기면
돼는곳 옛날에 식당에서 쎃든방법입니다 그대신 팁이짭짤햇을것 세금보고할때 팁도 보고하면됍니다 별로 안좋은
주인인것 같읍니다
z**ele**** 님 답변 답변일 10/24/2023 8:48:06 AM
아직도 팁받는 직원을 무급으로 하나요?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식당주가 탈세하는것이 아닌지… 회계상으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한것처럼해서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걸 다시 캐쉬로 받아낸다?
받으신 w2에 팁수입과 wage 수입도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z**ele**** 님 답변 답변일 10/24/2023 9:23:43 AM
추가해서 보통 캐쉬팁은 자료가 남지 않아 리포트를 안하기도 ㅘ지만 대신 카드 팁은 기록이 남게 되기에 직원들의 소득으로 잡지 않으면 업주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직원 소득으로 주급과 함께 택스 리포트합니다. 만약 님께서 w4를 작성하시고 입사하셨으면 주급 지급때마다 업주가 이미 님의 소셜로 패이롤택스 등을 떼서 냈을것 같고 매년 님께서 개인택스 리포트 할때 좀 더내거나 리턴을 받는 거라 신고하신다고 해도 본인이 세금폭탄을 맞을 영향이 없을듯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조그만 식당을 운영합니다 걱정되시면 위에 변호사님께 컨택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버타임 미지급도 작은 건이 아닙니다.
M**dtownbidd**** 님 답변 답변일 10/24/2023 9:28:55 AM
본 글쓴이 입니다.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
메니저님께 요청해서 그 동안 못받은 paystubs을 다 받았습니다.
보면… 팁과 주급 모두 신고하여 세금을 낸갓으로 보이나.1년치 일한 매 주 마다의 급여가 똑 같습니다. 오버타임 계산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제거 번 것보다(팁. 받았어야 할 주급) 훨씬 훨씬 적게 신고를 했네요…
만약 신고를 하면 노동청 직원이 ”너 번것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냈으니 가게에서 보상받고 세금내라“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올 까봐 겁나네요.. 그러면 돌려 받게 될 주급 이 세금으로 나갈수 있게 되니…


답변들 모두 감사합니다..
z**ele**** 님 답변 답변일 10/24/2023 2:32:54 PM
제가 알기로 임금 미지급 오버타임 이런것 지급 안한것은 추가로 더 줘야 되는걸로 들은것 같은데… 전문가 분하고 상담하셨으면 어떨까 하네요. 아무리 좋은게 좋은거라지만 일하고 못받은 것을 포기하는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세금떼고 받는건데 받아갈 돈이 더 많지 않울까요.
그리고 말씀하신걸로 보면 결국 주급은 못받았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1주일 15 시간 오버페이도 적은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업주지만 확 올라오네요 ㅎㅎ
w**dbon**** 님 답변 답변일 10/26/2023 3:50:10 PM
식당 측 에선 현재 100% 노동법위반 크게 걸릴듯
t**t**lov**** 님 답변 답변일 10/26/2023 9:23:09 PM
세금보고 한적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탑을 가짜로 만든듯한데요. 그동안 주지않었던paystub 을 어찌 가지고 있죠? 체크 발행도 안했는데요.
세금은 주인때문에 정식으로 보고 못한것이고, 주급을 1100받는데 세금을 그만큼 내는 엘을 없어요.
본인이 양육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일년이면 무지 큰 톤인데….
노동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Zell 과 Venmo를 이용해 현금 탈세하는 그런 사람 신고하세요. 아주 악덕입니다.
M**dtownbidd**** 님 답변 답변일 10/26/2023 11:07:57 PM
원글쓴이 입니다.
위에 분들 Zele.wdbon.ttlov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받은 paystubs을 받았는데. 터무니 없이 income을 적게 적어 놨네요..세금도 그만큼 터무니 없게 낸거 같고..
일주일에 70~73시간 정도 일한적이 많았고, 코로나 걸려도 못쉬게 하시고. 쉬는 시간도 하루에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만 줬었는데..(코로나 처음 걸렸는데 몸이 너무 힘들더라구요.약도 소용없고.)
오버타임 한건 당연히 못받았고.. 주급도 못받았네요(벤모로 받고 다시 돌려 드렸으니)

팁의 경우에도 메니저님은 100%씩 들고가고 서버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어느정도 들고 갑니다(몇 프로 들고 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물어보면 짜증을 내서..)
여기 미국인데도 옛날 한국에서 했던 방식들 보다 훨씬 더 악날하네요.

제가 그냥 궁금한건….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장님한테 돈을 제대로 정산을 받더라도…. 여태 제대로 못낸 세금 만큼을 토해내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거 였습니다. 저는 지금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 했다가 오히려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거 아닐까해서 망설여 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
y**ndooss**** 님 답변 답변일 11/10/2023 1:46:35 PM
노동청 가시면 이런 경우에 계산하는 포뮬러가 있습니다. 주마다 일하신 시간, 그 중에 오버타임이 얼마나되는지 적으시고 본인이 일한 날짜동안 총 몇시간이지,
예) 평균 40시간 오버타임 25시간, 예상된 수입 (보통 웨이지 더하기 팁)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대략 적어도 이정도는 되겠다 싶은 금액을 기입하세요.
본인이 하루평균 4시간 이상 일하셨으면 10분 쉬는 시간을 받게 돼 있는데 쉬는 시간을 안줬을경우 10분 만큼 웨이지를 더 계산해 넣으세요.

이것 외에도 자세하게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빈칸 채우셔서 리포트하면 노동청에서 미지급 금액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본인에게 보내줍니다.
그 다음은 노동청 카운슬러랑 얘기하게 되는데 언어가 딸리시면 통역까지 무료로 붙여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업주에게 받은 돈이 없으니 업주가 세금까지 착복한거라
혹시 잘 해결되어 업주에게 돈 받으시면 그 수입에서 세금을 내면 되니까 밀린 세금은 그때가서 걱정하시면 됩니다.
M**dtownbidd**** 님 답변 답변일 11/19/2023 8:05:43 PM
위에분 yadooss.님
늦었지만 답장 감사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증거가 없으면 또 쉽지는 않은가봐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