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가까운 에스크로 회사에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융자에 대한 책임이 자녀분만 있으시면
에스크로에 얘기하셔서 타이틀에서 이름 뺴달라고 하시면 되구요 소정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사는집의 명의가 저희 부부와 큰애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론은 큰애이름으로 받았는데 이번에 결혼을 계기로 저희 부부 이름을 빼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무슨 서류 준비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럼 도움 없이 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
가까운 에스크로 회사에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융자에 대한 책임이 자녀분만 있으시면
에스크로에 얘기하셔서 타이틀에서 이름 뺴달라고 하시면 되구요 소정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California QuitClaim Deed Form < - - - 참조해보세요.
큇크레임디드 양식을 적절히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 등기소 County Recorder's Office 에 방문하여
적절히 작성한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양식과
등기비와 함께 등기 record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니 . . .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와요 ^ ^)
참고로, TRANSFER TAX EXEMPTIONS UNDER REVENUE & TAXATION CODE 를 구글하여
적절한 Code, Wording, Conditions 을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