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토지가 좀 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매년 내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어주시다가 다 돌아가셔서 이제부터 어떻게 내어야 하는지요? 다른 가족도 없고 부탁 할 만한 사람도 없네요. 이럴때 미국에서 제가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시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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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님 답변답변일1/23/2023 8:02:33 PM
지방세(부동산 토지세)세금 관할 군 또는 구청의 담당자에게 매년 전화를 하셔서 세금액수와 납세번호(지로번호 등)를 안내 받으신후에(가상계좌를 주기도함) 온라인으로(크레딧카드)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