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치과 비용 공제를 청구하려면 Schedule A(Form 1040)에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제는 조정 총 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 및 치과 비용에 적용됩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날짜를 보면 어느 해의 세금보고서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융자회사 기준이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의료 및 치과 비용 공제를 청구하려면 Schedule A(Form 1040)에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제는 조정 총 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 및 치과 비용에 적용됩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날짜를 보면 어느 해의 세금보고서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융자회사 기준이 아닙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