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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3,081 공감0 작성일3/4/2021 2:25:04 PM

올해부터 오바마케어가 부활 했다고 들었읍니다.  현재 주정부 벌금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전에 오바마케어가 있을때는 벌금을 연방정부에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읍니다. 만일 보험 가입을 안할경우 내년세금보고때 벌금을 연방정부와 캘리주정부에 두군데 내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인데요. 7만불 소득입니다.커버드캘리 정보 기입시 4인 가족을 넣었지만 3명은 다른보험이 있어서 저만 커버드캘리를 통해서 보험을 들려는데 가계소득 대비를 4인으로 취급 안하고 1인으로 취급해서 보조금이 0 로 나옵니다. 이거 정상인가요?  이러니 보험비가 너무 비싸서 가입을 못하겠네요. 벌금을 내는게 나을려는지..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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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21 3:55:07 PM


오바마케어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어진 적이 없고, 다만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2019년부터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California 에서는 주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서 2020년에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인당 $750 또는 세금보고 금액의 2.5% 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보조금은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숫자에 의해 계산됩니다. 

4인 가정으로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가입자가 1명이면, Single 로 세금보고 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정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ingle 로 7만 세금보고하는 것과 같이

취급돼 정부보조금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California 에서 지급하는 주정부

보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약간의 보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인 가정에서 7만 세금보고를 하면서 1명만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보조금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아주 적은 금액의 주 정부 보조금만 나올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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