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속상해서 하소연해봅니다.
1주일 전, 아들이 오후 5시 30분경 퇴근길에 5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들은 녹색신호를 받아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출발했고,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달려오는 차를 보고 운전석쪽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상대방차와 충돌을 했어요.
아들차는 조수석 앞 헤드라잇쪽이 완전 폐차처럼 박살이 나서 조수석 문까지 안열리고,
상대차는 조수석 뒷문부터 범퍼까지 긁히는 데미지를 입었어요.
상대방은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앞차만 따라 갔다, 미안하다" 고 했대요.
아들은 처음 당하는 사고라 당황했고, 보험 에이전트가 전화연결이 안되어 서로 인포교환과 사진을 찍고는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보험 에이전트에게 전화하니 일을 잘하는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할테니 맡기면 된다고 했고,
저녁 8시경에 사무장이 집으로 와서 차 사진과 아들과 상대방 인포를 적으면서,
아들차가 책임보험만 들었고, 블랙박스도 접착력이 약해서 떼어놓은 상태고, 경찰리포트도 안했고, 증인, 증거수집도 안해서 상대가 맘이 바뀌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며 걱정을 잔뜩 안겨주고 돌아갔어요.
차를 운행하지 말고 2주간 세워놓으라며, 물리치료병원명함을 주면서 우선 주1회 가라고 하더니 1주일동안 아무 연락도 없기에, 오늘 낮에 보험 에이전트에게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물어보니 자신도 들은 게 없다며 사무장에게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저녁에 사무장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내용은 "상대방이 오히려 사고를 당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상대와 싸울 아무 증거가 없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 라며 전화를 끊었대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건,
1. 교통사고 전문가는 차의 데미지상태를 보면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안다던데, 증거가 없다고 내 차만 폐차를 시키는 손해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2. 상대방이 사고발생시, 사고를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도 증인이나 증거나 경찰리포트가 없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상대 변호사는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참고로,
상대운전자는 히스패닉 39세 여자이고 초, 중등 아이들 3명이 차에 타고 있었대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실까 싶어서 상세하게 쓰느라 긴 글을 올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