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도난 차량으로 인한 사고 문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조회3,018 공감1 작성일6/16/2022 2:02:17 PM

안녕하세요


도난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에 차량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알렉스 차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6/2022 4:25:14 PM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 사무실의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도난당한 차량에 의해 인명 사고를 당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럴 경우, 차량 오너가 차를 훔친 사람에게 사용 허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오너의 보험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자동차 보험, 그 중에서도 Uninsured Motorist (UM)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면, 인명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pnMQMhMHVI&t=78s


알렉스 차 [자동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daniel@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16/2022 2:21:59 PM
그 차량 주인이 어떤 보험, 어떤 policy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도난을 당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캘리포냐의 경우
차 열쇠를 차안에 놓은 상태에서 도난을 당했다면
일이 많이 복잡하게 됩니다.
insurance fraud가 아닌지를 살펴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