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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사고 후 렌트

지역Nebraska 아이디h**k17****
조회6,550 공감0 작성일6/11/2022 11:44:43 AM
안녕하세요. 미국 거주 3년차의 아줌마입니다.
일주일전 퇴근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는 길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고 제 차는 total loss가 나왔습니다. (에어백이 둘다 터지고 운전자쪽 타이어부근부터 범퍼 운전자쪽 문까지 모두 망가졌습니다.) 현재 상대방과실로 100퍼 처리되는 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에 렌트에 관해 문의하고 enterprize에서 렌트할 수 있도록 클레임 넘버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제 차는 2015 혼다 어코드이고 아직 2만 마일도 타지 않았습니다. 외관상 흠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지정해준 상응하는 차는 제 차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기아 승용차였습니다. 그리고 렌트차 임대시 지불하는 여러 보험들은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저는 total loss확정이 나면 새차를 사야할때까지 렌트로 지내야합니다. 요즘시기에 차구입이라니....제 입장은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부분도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더 나은 조건, 적어도 제차량정도의 조건의 차를 렌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렌트시 부과되는 보험또한 상대보험사에서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틀린걸까요? 결국 차는 렌트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토욜이라 월요일에 상대보험사에 연락해보려고 메세지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저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까요?
상대보험사는 progressive입니다. 아직 injury에 대한 다큐사인도 안한상태인데 맘같아선 기속 미루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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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1/2022 1:48:36 PM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처리하는 것을 다 도와 줄 것입니다.


2. 렌트카에 대한 님의 요구사항 차량 싸이즈와 보험 문제는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3. 렌트카는 보험을 가입할 때에 하루 얼마짜리를 며칠간 렌트카를 하는가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가입해 있는 보험 옵션대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랜트카를 하루 25불, 30불, 50불 등의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렌트카를 하는 기간도 일반적으로는 30일인데 그 기간이 보험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입해 있는 보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 보험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도 렌트카 옵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렌트카 금액이 높으면 본인의 보험으로 렌트카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렌트카 보험으로 렌트를 하셔도 님의 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렌트카의 보험은 님의 보험에 렌트카 옵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님의 보험으로 렌트카가 카버가 됩니다.

디덕터블에 대한 것은 웨이브를 받고 싶으면 따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님의 차에 들어있는 조건대로 카버가 됩니다.


5. 님이 가진 보험이 더 보상을 잘 해주는 풀카버 보험이면 님의 보험으로 먼저 사고 처리하시면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님의 보험회사에서 렌트와 폐차에 대한 금액을 먼저 지불해 주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디덕터블은 빼고 받게 됩니다. 그러나 디덕터블은 님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청구한 금액을 받게 되면 그 때 님에게 디덕터블 금액을 보내줍니다.


6. 렌트카도 차를 구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구입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zz**** 님 답변 답변일 6/11/2022 4:59:51 PM
나중에 렌트카 요금 폭탄 안 맞으려먼 빨리 차 사세요. 요즘 아주 싼 차량이라도 요즘 하루 80불이상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정해진 만큼만 렌트카 회사에 지급할테고, 차액은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h**k17**** 님 답변 답변일 6/12/2022 7:21:08 AM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변호사 없이 피해보상에 대해 조율중이긴한데 렌트에서부터 문제네요. 렌트차량은 변경이 안된다면 결국 못할것 같아요. 운전자인 남편이 키와 덩치가 많이 큽니다. 여러가지 신경쓰이게 하는 부분이 많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말씀처럼 변호사 선임이 먼저인가봅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7/10/2022 3:24:11 PM
차가 그정도면 변호사님께 맞기세요. 지금 몸이 괜찮을수도 있지만 사고 후유증은 나중에 옮니다. 또 렌트카를 작은거 해줬다고 뭐라하시는데
무엇을 믿고 변호사없이 사고 처리를 하시려 합니까?
병원도 다니시고 , 차도 새로 뽑라야하니 법적인 문제가 커질테니 변호사님깨 모두 맞기시고 편안히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차라 토탈이 날정도면 아주 큰 사고입니다.
렌트가가 문제가 아니고 몸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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