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판서회사가 계속 취업이민 스판서를 서줄수 있으면 문호가 풀리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이민을 중단하기 원하신다면 I-485 를 withdraw 하시기 바랍니다. Withdraw 하시고 나중에 다시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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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