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4/2013 7:31:02 PM 한국여권과 임시영주권(2년 유효) 지참하시고 한달 이내 한국여행 다녀 오십시오. USCIS에서 받아야 하는 도장 또는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임시영주권 카드가 정식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증명서류 입니다.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5/2013 12:17:25 PM 한번의 한국방문 기간이 6개월 이내까지는 미국입국 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즐겁고 보람있는 한국여행이 되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4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578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66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99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