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샘플을 참조하지 않으시더라도,
진술하시는 분과 커플과의 관계,
진술하시는 분이 보셔서 두분의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술서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는 사항은 instruction 을 참조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