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자세한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아 모르지만 지난 부시행정부에 의해 상정되었던
사면안에 보면 최소 5년간 미국내 거주한 불체자라는 단서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지 안을까 생각됨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