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히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등이 IRS가 인정하는 대리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전화나 편지로 추가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시민권 포기는 summons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