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09 5:54:57 AM credit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이민법이나 형사법에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credit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민 청원석상 받아야 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credit이 나뻐진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에게 월급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조회 294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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