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웨이버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직접하시면 접수비와 영사관에 내는 비용만 내시면 되지만
대행업무를 원하시면 수임료가 부가되겠지요.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구요,
구체적인 가격은 여러군데 직접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3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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