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에서 한곳에서 서류를 처리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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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s of Steven Jeau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