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보다 많으므로, 아드님을 부모님의 부양가족 (dependent)에 포함하여 세금신고하시면 유리합니다.
아드님도 소득이 적어서 내야할 세금은 없겠지만 withholding한 tax를 refund 받을 수있으므로 세금보고를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본인이 부모님의 dependent로 claim되었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