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중 하나가 바로 이런 모순때문입니다.
적법하게 신분을 유지하면서 오랜세월 줄서서 기다리던 사람은 제외하고, 오히려 법을 어긴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법 정의 실현에 모순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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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