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601 waiver 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는것으로 보아 영주권자 배우자로서의 이민초청을 한 케이스는 아니라 생각되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지금 신청한다면 4-6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입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라 생각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