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인께서 와이프에 해당하시는경우, 결혼함으로써 남편 성을 따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것이라면 결혼증명서로도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름에 많은 차이가 있으시다면, Court order name change를 관할 법원 Clerk에게 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