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혹은 미국에 있는 계좌로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1번 답과 마찬가지로 taxable incom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받았을 경우 $1만불을 넘으면 2012년 6월 30일까지 해외 금웅계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information return이며 내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