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변호사비를 지불하셨지만, 아직 처리가 안된 I-140과 I-485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는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LC가 승인되고 반드시 180일 이내에 I-140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현명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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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