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5/2010 2:16:57 PM 안녕하세요? 이민청원서는 신청해놀수 있지만 문호가 풀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는건 현행법상 245(i) 라는 이민법조항의 사면해택을 받은분이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5/2010 6:33:21 PM 불체자의 경우, 인스펙션 없이 들어온 경우와 적법하게 들어와서 체류신분을 유지 못하게 된 경우가 다릅니다.위의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하겠지만, 추방이 시작되는 경우 중지시키고 영주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할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조회 28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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