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0 12:00:47 PM 입국시 입국심사관에 밝힌 입국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면 미국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만, 통상 90일이 지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5/2010 6:38:20 PM 일찍하던 아니던 결혼의 경우 의심이라기 보다는 진실한 결혼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상황을 판단하는것이 한두가지 사실관계만으로 되는것은 아니므로, 시간을 기다리시는 중이라면, 별로 기대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시민권자와의 결혼은 영주권을 받기에 가장 제3자의 영향을 덜 받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택하셔서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케이스를 준비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조회 28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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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669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690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